서울 모든 노점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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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맞춰 신청땐 도로점용허가증, 1년마다 갱신… 단속갈등 줄여
“계도기간내 불법 처벌 규정 마련”

서울시가 내년부터 모든 노점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점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과 방치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줄이고, 상인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거리가게(노점)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며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및 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 노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이 2013년 12월부터 연구한 끝에 내놓은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점 운영자는 장사하고자 하는 자치구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해 1년 단위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내년부터는 허가증이 있어야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노점 점용면적은 도로 폭에서 차지하는 너비가 3m, 길이는 2.5m 이하여야 한다. 또 노점을 설치하고 남는 도로 폭이 2.5m 이상이 되어야만 노점 운영이 가능하다. 노점 때문에 시민들이 보행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권완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허가제 시행 후 1년 안팎의 계도기간을 거쳐 서울시의 모든 노점이 제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도기간에 불법 노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노점#허가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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