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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성범죄 누명 벗었다…경찰, 성폭행 증거 無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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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14:55
2018년 5월 8일 14시 55분
입력
2018-05-08 14:35
2018년 5월 8일 14시 3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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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김흥국 사건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오는 9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강간·준강간·명예훼손 등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은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일관 되게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지휘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흥국과 A 씨를 각각 두 번 씩 불러 조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흥국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김흥국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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