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5월 31일까지…수급연령 30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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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3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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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30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9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난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단,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 원/홑벌이 가구 2100만 원/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가능하다.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는 전문상담원 25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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