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영장 기각, 영장심사 중 가족 얘기하며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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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19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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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안태근 전 검사장
후배인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에게 성추행을 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안 전 검사장이 영장실질심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4·27기)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부분이 많고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9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이 영상심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고. 영장심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며 울었다고 한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1월 2010년 10월말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자신이 2015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배후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혐의에는 성추행(강제추행죄)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성추행 사건은 법개정 전인 지난 2010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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