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망에 ‘女판사 성희롱 소설’ 올린 등기소장 징계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7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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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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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 게시판에 가상의 여성 판사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소설을 써 올린 법원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27일 “코트넷에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지방법원 소속 등기소장 A 씨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21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록 소설일지라도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과 문구들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A 씨는 14일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여자 판사가 항상 판검사의 마누라만 되라는 법 있나” “B 판사(가상인물)를 꼬셔서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를 암시하며 농담을 하는 장면도 있었다.

A 씨는 문제의 글을 코트넷에 약 30시간 동안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15일 스스로 삭제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직접 쓴 소설을 종종 코트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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