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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기소…60억 원 횡령·배임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3-04 17:05
2018년 3월 4일 17시 05분
입력
2018-03-04 16:56
2018년 3월 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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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 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 원을 횡령하고,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 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 특혜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은 이 국장이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국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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