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권력 악용한 성폭력 가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터져나온 #미투 번지는 분노]스토킹 처벌, 징역-벌금형으로 강화
데이트 폭력땐 퇴거-접근금지 조치

정부가 범칙금 처분에 머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만 내릴 수 있었다. 정부는 스토킹의 정의와 범죄유형을 명확히 하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신고 직후 가해자에게 접근 및 통신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건대응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은 양형 단계에서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을 세운다. 또 가정폭력에 적용하는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확대 적용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지원도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문병기 기자
#성폭력#미투#청와대#이낙연#총리#가중처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