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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배우 아내, 필리핀서 성폭행 당할뻔…가해자 징역 1년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2-02 15:20
2018년 2월 2일 15시 20분
입력
2018-02-02 09:52
2018년 2월 2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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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유명배우 A 씨의 아내 B 씨가 외국에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연예매체 더팩트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된 C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예 관계자로부터 B 씨가 필리핀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지난해 자녀와 필리핀에 거주하던 B 씨가 남편인 A 씨의 지인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해자 C 씨는 A 씨와 20년지기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B 씨는 자녀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남편 A 씨와 절친한 사이인 C 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 씨는 B 씨가 혼자 집에 있을 당시 돌변해 강간을 시도했고, 이에 A 씨와 B 씨는 C 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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