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 고양을 비롯한 17개 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6월까지 17개 시 51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1일부터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2005년식 이전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2.5t 이상으로 조치명령(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용인 광주를 비롯한 다른 11개 시로 확대한다. 양평 가평 등 군(郡) 지역은 대기 관리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날부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비용뿐만 아니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상담사에게 해당 교육도 실시한다.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약 48만 대 가운데 41만 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같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도는 2024년까지 모든 노후 경유차에 저공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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