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외곽순환고속道 도로점용료 징수는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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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 상고심 기각

인천 중구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 65억 원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의 도로공사라도 비영리사업이 아니라면 도로점용료 징수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인천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기각 판정했다. 대법원은 “도로 공사를 위한 점용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이며 점용료 납부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서해대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가운데 남항사거리∼유동사거리 4.3km 구간이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3년부터 4년간 폭 50m 도로 가운데 25m가량을 점용하고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공사를 했다. 도로관리청인 중구는 인천김포고속도로㈜에 전국 처음으로 도로점용료(5년간 65억 원)를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기초단체에서 벌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도로점용료 부과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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