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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번째 구속영장 심리하는 권순호 판사, 두 번째 영장은 기각…이번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12 13:33
2017년 12월 12일 13시 33분
입력
2017-12-12 13:24
2017년 12월 12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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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가려진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다시 맡았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박민권 전 1차관(59) 등 고위 간부들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0),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1)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약점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점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국정원에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권순호 부장판사가 심리했고 모두 기각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다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14일 밤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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