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초등학생, ‘육체적 사랑’ 대상 될 수 없다”…성관계 여교사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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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4일 12시 39분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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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여교사 A 씨(32)에게 징역 5년,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경남의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담임을 맡던 A 씨는 올봄 교내 체험학습 과정에서 B 군을 알게 됐다. B 군에게 마음이 끌린 A 씨는 ‘사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몇 차례 보내고 자신의 사진도 전송했다. B 군은 선생님의 ‘접근’이 부담스러웠지만 외면하기도 어려워 가끔 답장을 보냈다. 그러다 A 씨는 B 군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성관계는 몇 차례 더 이뤄졌다.

이 같은 사실은 B 군 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 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13세 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로 구속했다.

14일 재판부는 “A 씨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만 13세 미만의 제자에게 지난 5월께 추행하고 7월 초순과 8월에는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3장을 전송하는 등 지난 5월 말부터 8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초등학생을 간음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훈육과 보호의 대상인 미성숙 초등학생과 8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교사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특히 처음 간음한 장소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교실에서 이뤄진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은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로부터 받은 배신감 등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교사가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가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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