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 두번째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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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서대문 호텔 3배 요금 받아… ‘삼진아웃’ 적용… 택시운전자격 취소

서울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운 택시운전사들이 퇴출됐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택시운전사 민모 씨가 올 6월 말 서울시 택시운전사로는 두 번째로 ‘삼진아웃’ 처분을 받아 자격이 취소됐다. 민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 쇼핑타운에서 서대문구 한 호텔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정상 요금의 3배(3만 원)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과 올 초 비슷한 수준으로 바가지요금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요구했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부당하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세 번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1년이 지난 후 면허를 새로 따야 택시를 몰 수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택시운전사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에 앞서 첫 삼진아웃 사례는 올 6월 초 기본요금 거리인 명동에서 남대문까지 승객을 태워 주고 5배인 1만5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된 강모 씨다. 강 씨는 이전에도 요금을 각각 5배, 12배 받아 두 차례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3차 처분(자격 취소)이 예정된 택시운전사가 두 명 더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요 관광지와 호텔 근처에서 매일 택시 부당 요금을 단속하고 있다. 택시에서 내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탑승지와 요금을 물어보고 바가지 여부를 가려낸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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