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문가 “송선미 남편 살해범, 도망 안 간 이유? 변호사 협박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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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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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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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45)가 청부살인을 당한 것과 관련해 여러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살해범 조모 씨(28)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 씨의 변호사까지 협박을 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날 검찰은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 씨는 유산 상속 분쟁을 벌이던 외사촌 곽모 씨(38)에 의해 청부살인 당했다고 밝혔다. 곽 씨가 거액을 약속하며 조 씨에게 살인을 교사 했다는 것. 검찰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살인을 지시한 곽 씨는 그의 아버지(72)와 함께 가짜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할아버지(99)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렸다. 할아버지는 외손자 고 씨의 도움으로 장남과 장손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리고 변호사인 고 씨의 매형이 재산분쟁 관련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

곽 씨는 자신을 고소한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친분이 있었던 조 씨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곽 씨는 고 씨의 변호를 담당한 매형도 함께 죽여달라고 부탁했으나 조 씨가 이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고 씨에게 “곽 씨와 민사소송 등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했으며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고 씨를 칼로 살해했다.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한 후, 매형을 향해 “네가 더 나쁜 놈”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건은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조 씨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벌인 점, 초범으로 조사된 점, 범행 후 도망가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이 교수는 “청부살인은 완전범죄 형태를 꾸민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벌건 대낮에 목격자를 바로 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다”라며 “사실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결국 변호사가 매형이었기 때문에 매형까지 협박을 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또 조 씨가 초범인 게 맞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조 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에서 곽 씨와 함께 생활했는데 국내 전과만 검색을 해 봐서 지금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초범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곽 씨의 처벌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역할분담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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