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영학 딸 구속영장 재신청… “‘살해·사체유기 사건 공범’, 범죄혐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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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5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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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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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중학생 딸 이모 양(14)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5일 “이 양의 가족 및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상당성·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친구인 김모 양(14)을 유인해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은 김 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김 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특히 이 양은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김 양 부모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영학과 함께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이 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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