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측 “자수했으니 감형”…재판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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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2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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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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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부가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모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인 주범 김 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김 양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 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양 측은 지난 7월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양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살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더라’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피해자) 혈흔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자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양은 범행 직후, 트위터를 통해 “우리 동네에서 얘가 없어졌대”라는 글을 올렸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양은 범행을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범인 재수생 박모 양(18)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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