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한 음식을 표현할 때 ‘창렬스럽다’라는 표현을 쓴다. 가수 김창렬(44)이 광고한 상품 때문에 생긴 일이다.
김창렬은 대중에 나쁜 인상이 각인 돼 이미지가 실추 됐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했으나 역시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09년 김창렬과 광고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포장지에 넣은 도시락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틈에서는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혹평이 컸다. “포장과 값에 비해 음식물 양이 적다”는 의미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였다.
이에 김창렬은 A사 때문에 자신이 희화화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 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했다. 재판부는 “A사가 김창렬을 모델로 내세워 출시한 ‘김창렬의 포장마차’ 등 상품이 다른 상품 내용물에 비해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 된다”면서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가 부정적 의미로 확산된 것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르거나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