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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20년 ·공범에 무기징역…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9 19:01
2017년 8월 29일 19시 01분
입력
2017-08-29 18:51
2017년 8월 29일 18시 51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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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진=채널A 캡처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구형량을 가른 배경은 소년법의 나이 규정.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
검찰은 주범 A 양(17)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적출해 잔혹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검거 이후 조현병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며 회피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나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부연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검찰은 A 양의 범죄가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공범 B 양(18)에겐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 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A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선 “공범의 나이가 만 18세 이기 때문”이라며 “소년법은 만18세 미만의 소년·소녀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못하게 돼 있고, 특강법에도 만 18세 미만은 20년을 못하게 돼 있지만 공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양은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 자퇴생인 A 양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인 재수생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B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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