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직원 추행’ 최호식 前회장 체포죄 적용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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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 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에 대해 체포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죄 적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체포죄(형법 276조)’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일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와 이후 A 씨를 강제로 호텔로 데려가려 한 혐의(체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A 씨와 합의를 했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최 전 회장이 A 씨를 호텔로 데려가려 한 과정을 보강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호텔 앞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A 씨가 당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최 전 회장이 A 씨를 강제로 끌고 갔는지에 따라 체포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최호식#두마리 치킨#여직원#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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