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빅뱅 탑 집행유예 구형… 탑 “처벌 달게 받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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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30·사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대마초 한 개비의 실거래가(약 3000원)와 흡연 횟수를 계산한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 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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