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해 포상금 타가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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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눈여겨보시고 신고해 두둑한 포상금 타 가세요.’

전북 정읍시로 귀농한 정모 씨(67)는 이달 초 신태인읍 연정리 야산에서 말라죽는 소나무를 발견했다. 정 씨는 “혹시나 재선충병?”이라는 생각으로 당국에 신고했고 주변의 12그루 소나무가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정 씨는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로 산림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올 4월 충남 홍성에서도 산림병충해 예찰감시원 조모 씨(62)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발견해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산림청이 2005년 11월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9건에 모두 2030만 원. 이 중에는 신규 발생뿐 아니라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 위반 사례를 신고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특히 백두대간이나 국립수목원, 문화재보호구역 주변에서 발생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3개월 이내 고사하는 등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조기발견과 방제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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