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주정차 견인료 최대 14만원으로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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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차종따라 차등 부과
경차 4만원, 36인승 버스 14만원

18일부터 서울 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대폭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차량별로 견인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견인료 부과 대상이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배기량과 크기 무게로 다시 세분된다. 승용차 중 경차는 4만 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소형차는 4만5000원, 중형차 5만 원, 대형차는 6만 원으로 오른다. 승합차(버스)는 16∼35인승이 8만 원, 36인승 이상은 14만 원으로 정해졌다. 화물차도 2.5t 미만은 그대로 4만 원이지만 10t 이상은 2만5000원 오른 14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도 경차와 같은 액수의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륜차 견인료 부과는 2년 뒤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견인료를 차종에 상관없이 무게로만 나눠 부과했다. 2.5t 미만의 차량 견인료는 모두 4만 원이었다. 이 때문에 값비싼 대형차와 수입차를 외면하고 국산 경차와 소형차에만 견인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불법주정차#견인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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