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변호사 돌아갈건지 물어봤고 이의 없었다”최순실 측 이경재 주장 반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월 26일 15시 52분


코멘트
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의 ‘인권침해와 위법적 수사’ 주장과 관련,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앞으로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한 사실 없다"며 "최순실의 경우 국정농단 의혹에 핵심 수사 대상자로 훨씬 더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자세로 엄정 수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담당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12월 24일 심야에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씨를 심문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4일 수사는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 입장과 객관적 상황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인 조력권 침해할 뜻 없었다"며 "최 씨 퇴근 시간도 23시 56분"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면담 이뤄진 시간은 22시 30분경부터 23시 35분경까지 약 1시간"이라며 "그당시에는 변호인이 이미 22시 40분경 떠나면서 저희들도 고지했고 정식 조서 작성이 아닌 간단한 면담 절차 있을거라 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서 벗어난거"라고 말했다.

또 "그당시 변호인한테도 돌아갈것인지 여부 물어봤고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변호인 입회 없이 면담하는것도 이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측이 문제 삼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영상 녹화실에서 하지 않은 1시간 정도 부분만 딱 짚어서 문제삼는거 같은데 검사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기 때문에 검사와 피의자간 말을 가지고 판단해야한다. 확인한 바 에 의하면 문 열려있었고 여자 조사관 앉아있었다. 만약 최순실이 말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큰소리 났거나 그랬을텐데 그런 일 없었다. 누구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CCTV는 조사했던 검사 방에는 설치 안 돼있고, 복도에는 설치돼있어 피의자 조사시간과 방에서 나온 시간 다 조사할 수 있다. 저희가 다 확인한 후 최종적 시간은 23시 50분"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 "최순실 측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에서 인권침해와 위법적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심야에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순실을 심문 해 조력권을 배제했다" "3족을 멸하고 딸과 손자까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겠다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CCTV 녹음녹화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