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수사 마무리…‘조직적 개입’ 무혐의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3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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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관련된 악재성 내용을 뒤늦게 공시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던 한미약품 사건 수사가 두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규모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당초 제기됐던 대규모 공매도 세력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 씨(48) 등 4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한 단계 거쳐 받은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사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 독일 제약사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인 올 9월 말에 미리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매해 모두 33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미약품 주가는 9월 29일 종가가 62만 원이었지만, 다음날 최고가 65만 4000원을 기록한 뒤 독일 제약사와의 계약 파기 내용이 이날 오전 9시 29분경 공시되면서 종가 기준 50만 8000원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인 김모 씨(52)는 황 씨에게 정보를 받아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올 10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수사 의뢰)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한미약품의 회사 차원 조직적 지연공시 여부, 대형 공매도 세력의 개입 정황 등을 수사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사 10여 곳과 관련자 200여 명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160여 대를 압수해 통신기록 등을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시 지연은 공시 문구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대규모 공매도 세력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환수 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인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통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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