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저널리즘 강화로 신뢰회복”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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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5개 단체, 보도준칙 마련… 28개 조문 어기면 심의기구 제재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이 따라야 할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이 마련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한국방송협회(회장 고대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황호택)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등 언론 5개 단체는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이 준칙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난보도준칙’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든 언론계 공동의 취재보도준칙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도 동참해 준수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준칙은 여론조사 보도의 일반 원칙, 여론조사의 기획, 취재와 보도, 언론사의 역할 등 28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저널리즘의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준칙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동의한 언론사가 준칙을 어기면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는다.

 이병규 신문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준칙은 요구받는 과학성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 언론 일선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선포한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은 20대 총선 당시 자격 미달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질 낮은 조사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추진됐다. 6월 ‘선거여론조사보도포럼’을 발족했으며 11월 1일 준칙 최종안을 확정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전문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선거여론조사#저널리즘#신뢰#언론#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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