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구입한 마약 투약…연예인·승무원 등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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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탤런트 A 씨(33)와 국적 항공사 승무원 B 씨(23·여)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C 씨(48)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3~10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아이스(마약)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해 돈을 부쳐준 뒤 택배나 우편으로 받은 대마초를 피우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해 흡입했다"고 진술한 A 씨는 6월 서울의 한 판매책에게 대마초 1대를 10만 원에 구입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운 혐의다. 그는 2008년부터 공중파 TV 드라마에 조연급으로 출연했고, 10여 편이 넘는 연극에서도 배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는 같은 달 서울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남성에게 건네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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