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관할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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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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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고,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한 것.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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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우재 고문 측은 이부진 사장과 결혼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부진 사장이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으므로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부진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우재 고문의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직후 임우재 고문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이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피고와 원고가 결혼 당시 함께 산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 변호인 측은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애당초 같은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서 피고의 주거지인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혼을 원하는 이부진 사장과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임우재 고문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하며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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