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 징역 3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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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 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며 “김 씨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23·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강남역#묻지마살인#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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