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이불 덮어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시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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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학대치사 혐의 영장

 충북 제천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려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4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경 제천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최모 군을 강제로 재우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닌 지 일주일 만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부학적 사인이 분명하지 않고 특별한 신체적 외상이 없지만 외부에 의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종빈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폐쇄회로(CC)TV 정밀분석에서도 A 씨가 최 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싸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등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과수 부검과 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A 씨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제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어린이집#원생#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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