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관련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백선하 담당 주치의가 3일 오후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원대연 기자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가 논란이 일고 있는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윤성 교수는 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내가 주치의였다면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선하 교수는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 씨의 선행 사망원인이 머릿속 뇌의 좌상(타박상)을 동반한 심각한 급성 경막하출혈이 관찰됐다면 외인사로 표현하는 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사망진단서 지침은 사망원인에 심장마비, 심장정지, 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백남기 씨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만약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백 씨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난 7월에도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으나 유족이 원하지 않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고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백 씨의 사망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당시 환자 가족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봤다”며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