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수뢰 혐의 박성중-김한표 의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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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58·서울 서초을)을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의원은 1월 초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2위였지만 이를 숨기고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고 말한 혐의다. 또 박 의원은 올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기간인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 우면동 연구개발(R&D)단지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기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경남 거제)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건설사 실소유주 김모 씨(59)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알선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 김모 씨(59)와 전 선거캠프 조직국장 김모 씨(57)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 /부산=강성명 기자
#여론조사#왜곡#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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