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무차별 신고 무고로 단속, 신고사건 우선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7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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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에 대해 "신고 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부 수사방침을 밝혔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몰래 찾아내 신고하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을 염두에 둔 듯 무차별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원칙도 내비쳤다. 윤 부장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무고로 단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구속, 기소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일반 고소 고발 진정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위반 액수가 소액인 웬만한 사안은 구속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전과도 남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뇌물,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할 때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인 김영란법보다 더 강한 뇌물, 배임수재죄(5년 이하 징역형)를 먼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가운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안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이 구성원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다면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처리상황을 통보받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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