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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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7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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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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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직무를 2개월 간 정지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김형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김형준 부장검사의 의혹과 관련해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지시했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 김모 씨를 이르면 오늘 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던 김 씨는 지난 5일 체포돼 이튿날인 6일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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