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 사업자”…누리꾼 甲論乙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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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5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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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탁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자 누리꾼들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전 위탁판매원 정모 씨(여)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2993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 아이디 from****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야쿠르트 아줌마 대법원 판결 기사에 “야쿠르트 아줌마는 원래 개인사업자인데 왜 퇴직금 타령인지 모르겠다”면서 “이게 왜 이슈가 된 건지가 더 궁금하다”고 밝혔다.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이슈화 된 건 ‘야쿠르트 아줌마’가 친숙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이디 maxi****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친숙하다보니 옹호하는 누리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분명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개인사업자인걸 알면서 일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1인 개인사업자면 왜 단체 유니폼을 입는 거냐”(rose****)고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다. 이에 대법원은 “한국야쿠르트가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한 것은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이 이슈화된 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이용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이디 door****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을 이용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모르는 법을 악용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괴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당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만 명이 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4대 보험이나 퇴직금·연차휴가·교통비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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