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개인 신상털기 무법천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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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에 ‘패치’ 개설… 유흥업소 여성-성병 걸린 남성 등
이름-사진-전화번호까지 공개
해외에 본사… 추적 쉽지 않아

“백날 수사해 봐라∼ 동양의 웬 쪼그만 나라에서 명예 훼손하고 허위 사실 유포한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잘도 잡아 주겠다. ㅋㅋㅋ”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패치’ 가운데 한 곳에 당당하게 올라온 글이다. 인스타그램 등에 주로 개설된 ‘패치’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성 매수 혹은 성병에 걸린 남성, 심지어 지하철 임산부 좌석에 앉은 남성까지 제보를 받는 형태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패치’라는 이름들은 인터넷 연예매체인 ‘디스패치’를 본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신상 정보에는 이름과 나이, 사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와 가족사진까지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들을 적발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지만 인스타그램 등은 해외에 본사와 서버를 두고 있어 게시자 추적 자체가 쉽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페이스북 등의 경우 미국 본사의 기준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명예훼손을 형사 범죄로 보기보다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SNS와 인터넷 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감한 성폭력 피해자나 유명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가 ‘괴담’처럼 떠도는 상황도 빚어진다. 1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5월 발생한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며 다른 여교사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이모 씨(3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지연 기자
#sns#개인 신상털기#인스타그램#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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