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가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자치구 소속 11개 공단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와 SH공사는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 비율(3%)에 미달했다. 2014년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가운데 서울메트로 한 곳만 비율을 지키지 않았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채용 확대를 권고해야 하며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청년 217명을 채용해야 했지만 7명만, SH공사는 20명을 뽑아야 했지만 아예 채용을 하지 않았다. 김숙희 서울시 공기업총괄팀장은 “두 기관 모두 채용할 자리가 없어 채용을 진행할 수 없었다”며 “올해는 도시철도공사는 193명을, SH공사는 56명을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 자치구인 강남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서대문 송파 은평 종로 중랑구 등 11곳의 시설관리공단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은평구 등 5곳은 2년 연속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 부처 중엔 미래창조과학부(12곳), 문화체육관광부(11곳), 국토교통부(8곳) 등의 산하기관 66곳이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도 산하기관 3곳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논란이 큰 청년수당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산하기관에서 청년고용 의무제가 왜 지켜지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노지현기자 isityou@donga.com 유성열기자 ryu@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