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의 하루 일당 400만 원 노역 논란 속에 ‘황제 노역’을 막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재용 씨는 탈세 혐의로 38억600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유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당이 400만 원 가까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나 경범죄자의 벌금 탕감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이후 국회는 벌금액 규모에 따라 유치 일수가 늘어나도록 했다. 하지만 유치 기간 상한선(3년)이 있어 소액 벌금 미납자와 고액 벌금 미납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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