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야당 보좌관, 접대와 거액 현금 받은 혐의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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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거액의 현금을 받은 전직 야당 보좌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분양업체로부터 아파트 공매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전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 보좌관 도모 씨(43)를 구속하고 함께 술접대를 받은 예금보험공사 국회 담당 정모 씨(45·3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을 건넨 분양업체 회장 신모 씨(45)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2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의 미분양 16가구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다가 관련 업체 부도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자 당시 보좌관이던 도 씨에게 청탁했다. 도 씨는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낮은 가격으로 낙찰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 씨를 신 씨에게 소개했다.

신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룸살롱에서 두 사람에게 34차례에 걸쳐 3800여 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다. 도 씨에겐 현금 1500여만 원도 줬다. 신 씨는 정 씨의 도움으로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등을 만나 공매가 유찰되면 수의계약 조건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작 계약금 11억 원이 없어 수의계약을 따내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도 씨가 신 씨의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S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선정되게 도와주고 S업체 법인카드로 1230만 원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 씨는 20대 국회에서 더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직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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