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외국인 근로자 통역서비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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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 다문화 가족도 포함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족은 법원을 찾을 때 늘 통역이 걱정이다. 일부 법원에 통역 자원봉사자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손잡고 은행이 갖춘 외국인 전용 콜센터를 이용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지법 종합민원실의 ‘우선 지원 창구’를 찾으면 외국인 전용 콜센터의 도움으로 소송 관련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9개 언어 서비스가 지원된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시범 운영기간에 총 7건의 외국인 민원상담을 펼쳤다.

난민불인정 처분 관련 행정소송, 소장 각하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소송구조 신청안내 등의 외국인 민원상담이었다.

박준섭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통역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족의 법률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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