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왕절개 산모 입원비 부담 현재의 1/4 수준으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5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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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입원 치료비 부담이 현재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5%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20%여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의 부담이 자연분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일명 무통주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액을 부담해왔던 산모들은 5%의 본인 부담 비용만 내면 된다. 7월 1일 이후에 입원하는 산모의 경우 평균 7만8500원이던 PC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3900원으로 줄어든다. PCA는 제왕절개 산모 대부분(95%)이 선택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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