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법정최고 1억5000만원 벌금… 신현우 前대표도 기소… 제조사론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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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 유해성 발표 5년만에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피해를 낳게 한 혐의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8·구속)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5년 만에 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신 전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와 허위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도 허위광고 관련 혐의로 표시광고법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별도의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제로 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로 광고한 책임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판매액을 50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기 피해액을 산정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옥시#가습기 살균제#특별법#신현우#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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