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에 물고문-자살 종용…상습학대 계모에 징역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7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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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자살을 종용하고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은 중국 출신 계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수모 씨(45·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출신인 수 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의붓딸 A 양,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난 친딸과 함께 생활했다. 수 씨는 결혼 이듬해인 2011년 10월 A 양(당시 9세)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2시간 동안 들고 있게 하는 등 3년간 11번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수 씨는 A 양에게 자살하라고 말한 뒤 난간에서 던지려고 하고 자신의 친딸에게 짜증을 낸 A 양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무 이유 없이 A 양의 얼굴 전체를 사인펜으로 검게 칠하거나 성인잡지를 보여준 뒤 성행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수 씨의 학대 행위는 날이 갈수록 잔인해졌다. 2014년 1월과 4월에는 각각 A 양의 머리를 욕조 물속에 15차례 넣었다 뺐다 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단 뒤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가학적인 행동을 했다.

법원은 A 양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어린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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