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수법을 가르쳐 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지방국세청 과장이 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과장 한모 씨(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매매업체 대표 A 씨(57·여)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나 세금 회피 수법을 가르쳐주고 금품을 수시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씨가 받은 액수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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