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모든 점포 가격표시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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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울 택시요금 정액제 도입
서울시, 바가지 횡포 근절 나서… 피해 외국인엔 보상금 50만원

앞으로 명동 이태원 등 서울지역 관광특구 6곳에 있는 모든 점포는 의무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고무줄 요금’으로 원성을 샀던 인천공항∼서울 구간 택시요금의 정액제 도입도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고질적인 바가지 횡포를 없애기 위해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부당요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올 하반기에 6개 관광특구 내 모든 점포의 가격표시제 실시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특구 내 17m² 이상 크기의 소매 점포들만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일부 외국인관광택시에만 적용됐던 인천공항∼서울 구간의 택시요금 정액제를 전체 택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액요금제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할 때 도착지 기준으로 5만5000∼7만5000원의 정해진 요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항을 오갈 때 택시기사가 부당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로 여성 관광객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식당이나 옷가게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게 주는 보상금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관련 불편신고는 2011년 254건에서 2014년에는 32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불편신고(1060건)의 30%를 차지한다. 택시(131건)는 쇼핑 다음으로 불편신고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쇼핑할 때나 택시를 이용할 때의 바가지 횡포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관광 성수기 합동단속,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불시 점검 등으로 바가지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관광특구#점포#가격표시제#택시요금#정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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