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다’ 출연 이쉬투, 신종마약 밀수출 시도…징역 4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0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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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에티오피아 출신 메자 이쉬투 씨(36·여)가 3t이 넘는 신종 마약을 몰래 들여와 해외로 되팔려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밀반입한 신종마약 ‘카트(Khat)’를 해외로 보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쉬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티논’이 함유돼 국제적으로 유통이 금지됐다.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출은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중한 범죄인데다 소지한 카트의 양이 막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쉬투 씨는 공범인 M모 씨가 케냐로부터 들여온 카트 566.4kg를 3회에 걸쳐 국제특송화물(EMS) 등으로 나눠 미국에 보내려 했으나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쉬투 씨의 차량과 서울 용산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밀수출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카트 2446.3kg이 추가로 발견됐다. 카트 유통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마약청정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마약을 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점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오혁 hyuk@donga.com·배준우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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