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JTBC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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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10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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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의 지방선거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60) JTBC 보도부문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9일 오전 9시 손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손 사장 등 JTBC 측은 지난해 6월4일 오후 5시32분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받은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방송3사와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했다.

이에 2014년 8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자신들이 20억원 이상 들여 조사한 예측결과를 JTBC 측이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며 손 사장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JTBC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

JTBC 측은 "당시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기타 매개체를 통해 유포됐고, 이는 출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늘 있어왔던 일"이라며 "JTBC가 이를 고의로 편취하려 했거나 부정하게 매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이 문제가 과연 형사소송에까지 이를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당시 생방송 진행중이어서 인용보도 과정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손석희 사장에 대한 소환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JTBC는 지상파 3사가 낸 민사소송에서도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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