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참관 제한 논란에 보육지침 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2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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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참관 자격이 부모에서 보호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시도에 내린 ‘2016년 보육지침 안내’ 지침에 따르면,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내용을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모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 등 조부모가 주된 양육자일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참관할 수 없다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은 지난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영유아의 보육 환경 및 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보호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참관 희망 1주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내고 참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갑자기 찾아와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모두 받아주면 보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어린이집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를 내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1주일을 기준으로 하되 2, 3일 전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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