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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法 “정신적·경제적 손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5 09:14
2016년 2월 25일 09시 14분
입력
2016-02-25 08:05
2016년 2월 25일 08시 0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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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사진=박기량 동아DB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法 “정신적·경제적 손해”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험담·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선수 장성우(26)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전 여자친구 박씨와 다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치어리더 박씨를 저속하고 문란하게 표현한 것은 정당한 의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박씨는 허위사실이 급격히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어리더와 연예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피해자 박기량씨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광고모델 계약 체결도 보류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도 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장씨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상당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성우는 2015년 4월 경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씨는 이를 캡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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