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판 돈, 6년에 걸쳐 지급하게
법원 강제조정 결정… 이의없어 확정
檢 환수팀, 소송 통해 첫 성과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장남 재국 씨(57)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대신해 미납 추징금 57억 원을 내게 됐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팀을 만든 후 소송을 벌여 얻어낸 첫 성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는 56억9300만 원을 올해부터 6년간 나눠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재국 씨가 50.5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시공사는 올해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개월마다 3억5000만∼11억5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제때 내지 않으면 연 5∼15%의 가산금이 붙는다.
시공사는 본사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동산을 판 돈으로 추징금을 지급하게 된다. 검찰은 시공사 본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추징금 환수 절차를 밟아 2014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이 부동산을 116억여 원에 공개 매각했다. 시공사는 이 매각대금 일부로 은행 등에 진 채무를 갚고, 현재 64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내란·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버티자 2013년 10월 추징금 집행 시효를 앞두고 검찰은 같은 해 5월 특별환수팀을 꾸렸고, 국회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현재 추징금 2205억 원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51.4%인 1134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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