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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대법원 ‘동물 보호법 위반’판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1-28 19:15
2016년 1월 28일 19시 15분
입력
2016-01-28 19:10
2016년 1월 28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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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사진=소상공인‘별별랭크쇼‘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대법원 ‘동물 보호법 위반’판결
50대 남성이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화제다.
28일 대법원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여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이웃집에서 키우던 3살 된 로트와일러에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며 전기톱으로 죽여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에서 김씨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인데도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김 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은 여전히 무죄지만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만큼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서 대법원은 김 씨가 동물보호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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